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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청가뢰33
건강한청가뢰33
21.02.17

회사폐업. 대표 도주. 퇴직금 미지급

2004년 입사해서 법인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폐업을 했는데, 대표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주한 상태 입니다. 직원들은 대표를 형사고소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정보를 수집한 결과 3년정도의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 퇴직금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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