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폐업. 대표 도주. 퇴직금 미지급
2004년 입사해서 법인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폐업을 했는데, 대표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주한 상태 입니다. 직원들은 대표를 형사고소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정보를 수집한 결과 3년정도의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 퇴직금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받으려면 청구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 부분은 결국 대표를 통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해외 도주 상태로 한국에 오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제도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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