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신청 및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육휴기간 : 2024.03.05~2025.03.04(12개월)
대체인력채용을 2024.04.16일에 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 타 부서 권고사직이 2024.05.28일에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분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육휴 들어간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을 언제 까지 해야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 지원금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체 채용 전 3개월~채용후 1년간 권고사직이 있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대체 인원 고용일이 2024.04.01인 경우, 2024.01.01부터 권고사직이 없어야하고,
채용 후 1년간은 2025.03.31까지 권고사직이 없어야 한다는건가요..?
채용 후 1년간이 무슨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