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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는인사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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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신청 및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육휴기간 : 2024.03.05~2025.03.04(12개월)

대체인력채용을 2024.04.16일에 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 타 부서 권고사직이 2024.05.28일에 있었는데요.

  1. 위와 같은 분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1. 육휴 들어간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을 언제 까지 해야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대체 지원금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대체 채용 전 3개월~채용후 1년간 권고사직이 있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대체 인원 고용일이 2024.04.01인 경우, 2024.01.01부터 권고사직이 없어야하고,

    채용 후 1년간은 2025.03.31까지 권고사직이 없어야 한다는건가요..?

    채용 후 1년간이 무슨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24.06.2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시점으로 육휴 대체인력지원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 6.19 정부발표안에따르면 신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