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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팅에서 싸윘습니다 고소를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롤을 하다가 갱을 가서 킬을 못따고 갔는데

팀원하나가 이거 잡는건데 왜 안들어오냐

이런식의 말을 좋지 않은 언어로 했습니다

(욕은 안쓴거같습니다)

거기에 장애임?이라는 말을 했고 차단했다가 다시 풀어서 무슨 말이 더 나왔는지 모릅니다

고소가 되는건가요?

차단하기 전까지 이름 전화번호 사는지역은 말하지않았습니다

1.고소된다면 얼마정도의 금액을 줘야하나요

2.고소가능성

3.사과를 받아주면 고소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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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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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모욕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까지는 확인되야 하는데, 그런 정보가 전혀 확인 안된 상태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어 명확하게 얼마를 합의금으로 줘야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이 고소를 할지 안할지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준다고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어려워보입니다.


    게임 내 말다툼은 통매음에 해당하거나,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여야 고소가 가능한데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어려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