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싸윘습니다 고소를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롤을 하다가 갱을 가서 킬을 못따고 갔는데
팀원하나가 이거 잡는건데 왜 안들어오냐
이런식의 말을 좋지 않은 언어로 했습니다
(욕은 안쓴거같습니다)
거기에 장애임?이라는 말을 했고 차단했다가 다시 풀어서 무슨 말이 더 나왔는지 모릅니다
고소가 되는건가요?
차단하기 전까지 이름 전화번호 사는지역은 말하지않았습니다
1.고소된다면 얼마정도의 금액을 줘야하나요
2.고소가능성
3.사과를 받아주면 고소 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모욕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까지는 확인되야 하는데, 그런 정보가 전혀 확인 안된 상태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어 명확하게 얼마를 합의금으로 줘야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이 고소를 할지 안할지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준다고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어려워보입니다.
게임 내 말다툼은 통매음에 해당하거나,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여야 고소가 가능한데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어려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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