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분이 거짓말하는건가요?
제가 서울에 500/40원룸에 1년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이 계약종료 한달전에 연락오셔서 월세5만원 인상에 재계약서류작성비용 10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룸이라 할지라도 암묵적갱신이 되어
재계약서류작성도 필요없고 월세도 5%이내에서 인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공인중개사분께서는
1.원룸이라서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암묵적갱신은 2년 계약부터 효력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암묵적갱신이 적용될 수 없다.
2.재계약서류도 반드시 작성해야한다
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2개월 전까지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게 맞는말인건지 궁금하고
혹시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