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분이 거짓말하는건가요?
제가 서울에 500/40원룸에 1년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이 계약종료 한달전에 연락오셔서 월세5만원 인상에 재계약서류작성비용 10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룸이라 할지라도 암묵적갱신이 되어
재계약서류작성도 필요없고 월세도 5%이내에서 인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공인중개사분께서는
1.원룸이라서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암묵적갱신은 2년 계약부터 효력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암묵적갱신이 적용될 수 없다.
2.재계약서류도 반드시 작성해야한다
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2개월 전까지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게 맞는말인건지 궁금하고
혹시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에 의거 질문자님이 더 거주를 희망하면 임대기간 2년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원룸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규정이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공인중개사의 발언내용은 법적근거롤 확인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