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위한 계약직 근무일수 문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위해 계약직으로 월 단위 계약을 해야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입사일 및 근무기간이 월 초가 아닌 11월 중순 입사 ~ 12월 말 까지로 한 달 반이면 실업급여 수령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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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도 중요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달 반 근무할때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최소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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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월단위 계약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1개월 이상 계약만 하면 됩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