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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왕나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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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장 내용인데 문어 냄새 닮았다고 한것도 성립이 되나요?

고소장 내용보면


고소인의 체취를 문어라며 비하하여 발언하였고 사회통념상 체취를 문어나

오징어에 비유하는 표현은 남성이 아닌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발언으로 쓰이는것이

일반적이며 피고소인의 발언이 여성에 대한 성적비하발언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소인의

체취라는 여성성이 짙고 성적으로 민감한 요소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고소인으로 하여금 여성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거인데

내용이 A가 문어닮으셨네요 누구님 이러자 제가 "냄새도 닮았을듯?" 이말 한게 전부입니다.

통매음 성립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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