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장 내용인데 문어 냄새 닮았다고 한것도 성립이 되나요?
고소장 내용보면
고소인의 체취를 문어라며 비하하여 발언하였고 사회통념상 체취를 문어나
오징어에 비유하는 표현은 남성이 아닌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발언으로 쓰이는것이
일반적이며 피고소인의 발언이 여성에 대한 성적비하발언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소인의
체취라는 여성성이 짙고 성적으로 민감한 요소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고소인으로 하여금 여성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거인데
내용이 A가 문어닮으셨네요 누구님 이러자 제가 "냄새도 닮았을듯?" 이말 한게 전부입니다.
통매음 성립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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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냄새도 닮았을듯?"라는 발언내용이 성기냄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문어 냄새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의미나 맥락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