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상황에서의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피해자가 남자인 상태에서
피의자가 창녀니 피싸개라고 했을때도 통매음 고소가 성립될까요?
된다면 저 단어중에 어떤 단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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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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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창녀, 피싸개"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피해자의 성별 차이에 따른 것보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는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위 두 단어 모두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