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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특정 상황에서의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피해자가 남자인 상태에서

피의자가 창녀니 피싸개라고 했을때도 통매음 고소가 성립될까요?

된다면 저 단어중에 어떤 단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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