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몸매를 자랑하는 게시글의 여성에게
님 가슴도 안크고 전혀 안섹시합니다
라고 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지식인 등에 물어보니
통매음보다는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고소는 통매음으로 당했습니다
어쨋든 모욕죄도 범죄니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고. 통매음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와같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막상 통매음보다는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합의를 보면. 어떻게될까요..?
모욕죄에 해당돼 처벌이 안될까요?
아니면 어쨋든 통매음으로 고소당했기에
처벌은 받을까요??
합의를 본다는거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것이 되기에
오히려 합의를 안보고 끝까지가면 성범죄자가 안될수도 있는데
괜히 합의함으로서 성범죄자가 될까우려스러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