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연말 정산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카드를 지급하고 아이들 양육비를 카드를 이용해 사용허게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무조건 현금 계좌입금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지급해야 겠으나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업습니다. 따라서 카드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