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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남자
차칸남자22.12.25

양육비 지급 시 카드로 지급해도 되나요??

양육비는 연말 정산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카드를 지급하고 아이들 양육비를 카드를 이용해 사용허게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무조건 현금 계좌입금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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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지급해야 겠으나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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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업습니다. 따라서 카드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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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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