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카페에서 2022년 8월4일부터 2023년 1월31까지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이하게 1개월마다 갱신하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8월 4일부터 10월25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10월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렇게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지만 교부받았음에 사인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8월/9월/10월1일~10월25일까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장님이 작성하지 않은 달의 근로계약서를 조작할 여지는 없나요??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문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기는 어려우나
이미 교부받았다는 서명을 한 이상 진정 제기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 제기 전에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적 없다고 이야기 남겨서 사장님도 이를 인정하는 메시지 정도 받아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4.~10.25.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적이 없다면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서명/날인 없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조작한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재직기간 중 일단 계약서
를 한번이라도 작성하였다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