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카페에서 2022년 8월4일부터 2023년 1월31까지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이하게 1개월마다 갱신하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8월 4일부터 10월25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10월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렇게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지만 교부받았음에 사인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8월/9월/10월1일~10월25일까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장님이 작성하지 않은 달의 근로계약서를 조작할 여지는 없나요??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