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점잖은숲새139
점잖은숲새139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카페에서 2022년 8월4일부터 2023년 1월31까지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이하게 1개월마다 갱신하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8월 4일부터 10월25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10월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렇게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지만 교부받았음에 사인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8월/9월/10월1일~10월25일까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장님이 작성하지 않은 달의 근로계약서를 조작할 여지는 없나요??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문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기는 어려우나

      이미 교부받았다는 서명을 한 이상 진정 제기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 제기 전에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적 없다고 이야기 남겨서 사장님도 이를 인정하는 메시지 정도 받아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4.~10.25.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적이 없다면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서명/날인 없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조작한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재직기간 중 일단 계약서

      를 한번이라도 작성하였다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