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영장 청구시 판사가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하는데 증거인멸 도주우려를 뭘로판단하나요
증거가 있으니 영장을 청구한것이고
경찰이 압수한 증거를 증거인멸할수 있나요
도주우려도 재벌이 아닌이상 해외로 마음대로 나갈수 있나요 돈도 많아야 되고
태도가 마음에 안들면 구속시키는것도 많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해당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였는지 혹은 일방적으로 불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영장청구서를 토대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있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에 대한 인멸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주우려는 해외로 나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며 도망다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든다고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보통 범죄가 중한 경우에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해외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영역안에서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도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도주우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