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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참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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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문의

현직장에는 과반수 이하 노조가 설립되어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후보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통하여 선출을 하였는데. 이때 노동조합에서 노조원들에게 투표를 안해도되며 근로자위원으로 후보자 등록한 노조원들 다수의 이름을 명시하여 뽑아달라고 하는 단체 문자를 보내는것이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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