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에는 과반수 이하 노조가 설립되어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후보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통하여 선출을 하였는데. 이때 노동조합에서 노조원들에게 투표를 안해도되며 근로자위원으로 후보자 등록한 노조원들 다수의 이름을 명시하여 뽑아달라고 하는 단체 문자를 보내는것이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