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문의
현직장에는 과반수 이하 노조가 설립되어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후보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통하여 선출을 하였는데. 이때 노동조합에서 노조원들에게 투표를 안해도되며 근로자위원으로 후보자 등록한 노조원들 다수의 이름을 명시하여 뽑아달라고 하는 단체 문자를 보내는것이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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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만 지키면 되는 것이기에
노조에서 그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권장하는 것 자체를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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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단체문지를 발송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반대로 이를 제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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