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2번에 해당하는 사유만 1회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2번사유로 다시 중간정산을 받을수는 없지만
2번 이외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