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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10

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제가 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집을사면서 중간에 한번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나중에 한 번 더 다른 일이 생기면 중간 정산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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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며, 별도로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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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단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중간정산은 한 회사에서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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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2회 이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지만 질병, 개인회생 등 다른 사유가 있어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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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에 제한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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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구입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아도 향후 다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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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중간정산 횟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중간정산 사유로 정산을 한번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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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발생하면 추후에 또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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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주택자금 관련 대출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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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2번에 해당하는 사유만 1회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2번사유로 다시 중간정산을 받을수는 없지만

    2번 이외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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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사유 발생시 다시 중간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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