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인 주차장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 적법성 여부(추가)

보호자 운전(흰색), 주차 가능 표식 부착한 차량으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민인 경우에도 주차가 불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장애인 표지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할 때 보호자만 이용을 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