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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동박새194
공정한동박새19423.12.13

퇴사시 연차 발생하는 기준알려주세여ㅠㅠ

입사 22.3.16

퇴사 24.3.18

연차 회계년도기준

현재까지 쓴 연차 23개

1. 24.3.18 퇴사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잇는 연차 갯수 알려주세요.

2. 24.3.16 이전에 연차 남은 만큼 사용해서 23.3.18까지 근속 맞추고 퇴사하면 만2년 이전부터 연차 사용하고 안나오는거라 연차 계산법이 달라지는지요? 몇개사용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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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1+15+15로 총 41개입니다.

    2. 연차 사용 중에 만 2년이 되어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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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3.16.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3.03.16. 26개(11개+15개)

    - 2024.03.16.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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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3월 16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기준 38개가 됩니다.

    3.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23개를 제외한 18개의 연차에 대해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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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41일-23일= 1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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