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3월 16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기준 38개가 됩니다.
3.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23개를 제외한 18개의 연차에 대해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