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발생하는 기준알려주세여ㅠㅠ
입사 22.3.16
퇴사 24.3.18
연차 회계년도기준
현재까지 쓴 연차 23개
1. 24.3.18 퇴사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잇는 연차 갯수 알려주세요.
2. 24.3.16 이전에 연차 남은 만큼 사용해서 23.3.18까지 근속 맞추고 퇴사하면 만2년 이전부터 연차 사용하고 안나오는거라 연차 계산법이 달라지는지요? 몇개사용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1+15+15로 총 41개입니다.
2. 연차 사용 중에 만 2년이 되어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3.16.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3.03.16. 26개(11개+15개)
- 2024.03.16. 15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3월 16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기준 38개가 됩니다.
3.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23개를 제외한 18개의 연차에 대해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41일-23일= 1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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