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약 반년정도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 4대보험 적용 )
회사에서 3월 월급을 못받은 상태고 이번에 돌아오는 4월에도 월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월급날에 월급 지급이 안된다면 ( 총 2개월 분 )
그날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요,
혹시몰라 제 업무 사항들(인수인계에 필요한 내용) 문서로 정리해서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캡쳐를 모두 해두었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히지않겠다고 해도 무시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어디 물어보니 제가 당일을 마지막으로 사식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해당 월 까지는 임의로 유지시킬수있다고하던데요,
임금체불로 퇴사할때 저는 4월 5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4월 6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회사는 퇴직처리를 5월에 해준다고했을때 급여를 회사가 4월 10일날 지급을 해버렸다면 저는 실업급여수급자격에 해당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는 시점과는 상관없이 제가 실질적으로 퇴직한 날 즉 출근을 안하기 시작한 날 기준으로부터 실업급여신청 요건이 완성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