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후 만 30세 이상되면 자동으로 다시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만 30세 미만이고 기타 재산 및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이 만 30세 미만(만29세)이어서 피부양자 등록이 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 만 30세가 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따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제자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후 만 30세가 되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 30세 생일 이후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상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 30세 이상이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분리되어 납세되거나 다른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록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피부양자 가격 조건에서 떨어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내년되면 피부양자 안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형제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만 30세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단, 경제활동능력이 낮은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 나이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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