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기억의 탐험가
기억의 탐험가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후 만 30세 이상되면 자동으로 다시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만 30세 미만이고 기타 재산 및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이 만 30세 미만(만29세)이어서 피부양자 등록이 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 만 30세가 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따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제자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후 만 30세가 되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 30세 생일 이후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상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 30세 이상이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분리되어 납세되거나 다른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록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피부양자 가격 조건에서 떨어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내년되면 피부양자 안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형제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만 30세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단, 경제활동능력이 낮은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 나이요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