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것을 동의하면 의료기록열람 동의서랑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나요?
민감정보 동의서를 동의하였는데 이거 동의하면 의료기록열람 동의서랑 같은 효력을 발생시켜서
제 의료기록 열람을 볼수있나요??
상대방 보험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열람동의와 전혀 다른 부분 입니다.
의무기록사본열람동의는 본인 별로도 동의서와 위임장을 적어 줘야 합니다.
하단 글과 같이 수집을 하고, 수집한 부분을 어디든 이용을 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밑에 사진에 정보조회 동의는 본인정보로 언제 어떤보험사고로 보험금청구했는지 등을 조회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일반적인 동의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민감정보 동의서와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는 별개입니다.
보험사에서 의료기록을 열람하려면 별도로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고요 만약 이미 동의하셨다면 보험사에서 의료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는 보험사도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합니다.
의료기록열람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료 제출시에만 확인이 가능하면, 보험사에서 임의로 해당내용 열람이 불가합니다. 위 내용을 동의하여도 건강보험자료 열람시 해당기관에 동의서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선생님의 의료기록 및 개인정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사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하지 마시고
하셨더라도 병원에 전화해서 본인 외 열람거부를 하실 수 있으시구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열람이 안되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민강정보 동의서에 동의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동의자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