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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얼룩말261
매끈한얼룩말26122.12.14

묵시적 갱신상태인데 퇴거통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상태인데 집주인한테 날짜를 지정한게 아니고 2월중에 나간다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 날짜를 지정한게 아니라 퇴거통보 효력이 없을까요.

그리고 3개월전에 통보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날짜로 2월 28일자로 나간다고하면 3개월이 안되는데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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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러니,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문서로 통보하여 그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이 계약이 해지되는 날이 됩니다.

    예를 들면 12/15일에 해지의사를 속달등기로 보내면 12월 16일에 도착하여,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3월 16일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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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3개월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듯 합니다, 묵시적 갱신에서의 3개월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은 통보받은 일로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보증금 반환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에 돌려받고 계약은 해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12월에 통보하셨다면 3월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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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해지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2월 28일에 나간다고 오늘 말했다고 해도 오늘 기준으로 3개월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세부적인 날짜는 서로 협의하면서 맞출 수 있겠으나 협의가 안될때는 3개월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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