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러니,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문서로 통보하여 그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이 계약이 해지되는 날이 됩니다.
예를 들면 12/15일에 해지의사를 속달등기로 보내면 12월 16일에 도착하여,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3월 16일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