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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묵시적 갱신 후 퇴거 통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묵시적갱신상태인데 집주인한테 날짜를 지정한게 아니고 3월중에나간다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 날짜를 지정한게 아니라 퇴거통보 효력이 없을까요.

그리고 3개월전에 통보해야한다고 하는데 3월31일자로 나간다고하면

3개월이 안되는데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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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또는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의 통지나 기한의 준수는 법정규정에 맞아야만 법적 효력이 유효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 해지의사는 분쟁예방을 위하여 문서 문자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해지의사를 3월 31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여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만 유효한 의사표시가 되어 계약이 해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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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2.1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해지통보는 임대인이 통보받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질문처럼 3개월전에 해야하는 게 아닌, 통보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통보하였다면 효력은 5월 12일 계약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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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퇴거 효력은 통보후 3개월뒤에 발생합니다.

    만약 오늘 날짜(2월13일)에 통보 하셨으면 5월13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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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중으로 나간다고 말했더라도 임대인은 본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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