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또는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의 통지나 기한의 준수는 법정규정에 맞아야만 법적 효력이 유효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 해지의사는 분쟁예방을 위하여 문서 문자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해지의사를 3월 31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여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만 유효한 의사표시가 되어 계약이 해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