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하다가 허리를 다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허리디스크에 대해 공상 신청을 했는데..
허리디스크가 퇴행성질환이라는 이유로..
분명히 일하다가 허리를 쓰면서 허리를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공상 불인정을 받았어요.
너무 억울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럴경우엔 노무사.행정사.변호사 중 어느분에게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노무사.행정사.변호사의 차이점을 알고싶어요!
>> 산재관련 전문가는 노무사입니다.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