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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병아리183
섹시한병아리18321.04.30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 나왔는데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이의신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중고 거래를 진행하다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6개월 쯤 약식명령으로 끝났고요, 형사조정에 실패해서 돈은 못 받았고, 그래서 전자로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21-04-29에 화해권고결정본이 전자송달되었는데, 사기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제가 피고에 의해 사기를 당해서 내 권리를 되찾으려고 소송을 진행한 부분인데, 소송 비용 각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피고와는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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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주문내용 그대로 선고가 될지 불확실하고, 소송비용부담은 재판장님의 직권판단사항입니다. 소송비용부담의 불만족인 사유에 대하여 설득할 만한 주장을 할 수 있고, 판결선고 내용에서 불이익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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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 신청 여부는 본인이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지만 해당 사안에서 변호사 선임을 한 경우라면 위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도 있겠으나 추후 판결의 시간과 기타 여러가지 사안, (집행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면 해당 이의 신청 여부에 대해서 실익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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