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 나왔는데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이의신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중고 거래를 진행하다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6개월 쯤 약식명령으로 끝났고요, 형사조정에 실패해서 돈은 못 받았고, 그래서 전자로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21-04-29에 화해권고결정본이 전자송달되었는데, 사기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제가 피고에 의해 사기를 당해서 내 권리를 되찾으려고 소송을 진행한 부분인데, 소송 비용 각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피고와는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주문내용 그대로 선고가 될지 불확실하고, 소송비용부담은 재판장님의 직권판단사항입니다. 소송비용부담의 불만족인 사유에 대하여 설득할 만한 주장을 할 수 있고, 판결선고 내용에서 불이익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의 신청 여부는 본인이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지만 해당 사안에서 변호사 선임을 한 경우라면 위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도 있겠으나 추후 판결의 시간과 기타 여러가지 사안, (집행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면 해당 이의 신청 여부에 대해서 실익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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