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 나왔는데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이의신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중고 거래를 진행하다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6개월 쯤 약식명령으로 끝났고요, 형사조정에 실패해서 돈은 못 받았고, 그래서 전자로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21-04-29에 화해권고결정본이 전자송달되었는데, 사기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제가 피고에 의해 사기를 당해서 내 권리를 되찾으려고 소송을 진행한 부분인데, 소송 비용 각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피고와는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