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를 진행하다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6개월 쯤 약식명령으로 끝났고요, 형사조정에 실패해서 돈은 못 받았고, 그래서 전자로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21-04-29에 화해권고결정본이 전자송달되었는데, 사기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제가 피고에 의해 사기를 당해서 내 권리를 되찾으려고 소송을 진행한 부분인데, 소송 비용 각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피고와는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