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단지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회의
저는 약 2000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민(구분소유자) 입니다.
우리 단지에는 관리규약이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얼마전 관리위원회에서는 단지 스포츠센터에 외부인을 허용하기로 회의 안건을 선정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여도 답변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의 후 결과를 2주일이 지난 뒤 공고하였고 그전에 해당내용을 시행하여 이미 외부인 출입(유료) 및 시설 예약을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주민들 대다수는 해당내용에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지 관리위원회라 할지라도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진행시킬 수 있나요?
입주민으로 할 수 있는것은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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