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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비버213
용감한비버21321.01.22

최순실보다 악독한 입주자대표자의 만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작은도서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변경되면서 저희도서관 기존 봉사자들에게 한번의 연락도 없고 문의도 없이 봉사자들을 불인정한다는 공고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장 지인들로 아파트 작은 문고를 운영하려 합니다 저희는 입주자대표의회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며 아파트 자체의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접적인 단독 행동으로 보입니다 저희 작은 도서관은 순수 봉사자회원들로 구성 되어있으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시청에 문의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지금 봉사자들에게 어떠한 상담과 관련발언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면조차 피하는 입대회의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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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봉사를 하게된 경위, 기존 아파트의 운영방식, 작은도서관 관리주체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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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고를 발송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시고, 관리 규약 등의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조치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보는 방법을

    고려하시고 해임 사유 등이 있다면 해임을 건의 해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 및 어려움과 입증, 주장 등이 있어야 하여

    상당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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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대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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