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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제비95
훈훈한제비95

공공용지 편입되는 필지인데 용지안에 있는 물건의 이동요청

필지안에 나무를 10여년 키운게 있습니다.근데 보상처에서 이전비용만주고 다른데로 이전하라고하네요..

이전부지비용도 없어서 그냥 10여년동안 키운 꽃을 버리게될판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부지비용에 대한 지급청구의 가능성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전비 외 부지비용에 대하여 협의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