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질문. 경미한 관절통증으로 통원없이 집에서 쉴 경우 휴업급여
1.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다가 관절이 삐긋해서 병원에 3일 다녔고 병원을 계속 다니진 않았으나 관절에 살짝 통증이 있어 집에서 쉬었다면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 4주간 쉬면서, 일주일에 1~2번 정도 침술이나 리치료를 받았다면, 이 날짜들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이 일 이후로 그냥 집에서 쭉 쉬고 있다면 산재휴업급여가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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