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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2.08.21

산재질문. 경미한 관절통증으로 통원없이 집에서 쉴 경우 휴업급여

1.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다가 관절이 삐긋해서 병원에 3일 다녔고 병원을 계속 다니진 않았으나 관절에 살짝 통증이 있어 집에서 쉬었다면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 4주간 쉬면서, 일주일에 1~2번 정도 침술이나 리치료를 받았다면, 이 날짜들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이 일 이후로 그냥 집에서 쭉 쉬고 있다면 산재휴업급여가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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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므로

    산재법상 요양 휴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보상을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2. 4일이상 요양이라면 가능합니다.

    3. 퇴사한것이 아니라면 산재휴업급여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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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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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된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통원치료 등 요양이 필요한 기간 동안 지급되며, 그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고기록이나 의료기록이 명확하다면 산재신청이 선행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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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가 종결되었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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