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대표님의협밥과 비밀유지서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ㅜㅜ
전 2달전 의류업체(전 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선 제가 기획한 아이템으로 매출을 끌여 올렸던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다 불미스러운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협의까지 한 상태 입니다(4개월 동안),
퇴사 전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퇴사 시 동종업계 창업 및 이직을 않하는 뭐 여러가지 써있는 계약서 싸인도 작성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업금지, 동종업계 이직금지에 대한 단돈 한푼 대가도 받은것도 없으며 계약서엔 금지 기간이 뭐 몇일이든 몇년이든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퇴사 사유는**
1. 직장내에서 전자담배 흡연(출고까지 맡아왔기에 스트레쓰 받으면 가끔 전담을 핀것을 알게됨.
2. 그리고 회사 법인폰으로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전 참고로 기혼자)
위 1,2번 제가 정말 잘못한거 압니다.. 인정 합니다. 위 2가지 사안으로 시말서를 제출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사이후에 제가 기획 한 제품으로 창업을 준비 하고 있는중
수소문으로 전 직장 대표님테까지 제가 같은 아이템으로 창업한다는것에 대해 귀에 들어 간 것같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더니 너 창업하기로 했다면서? 매너가없다 ! 그리고 퇴직금을 안주겠다 너의 매너없는 행동으로 나도 매너없이 하겠다.
그리고 너가 퇴사 한 "사유를" "너의 와이프 + 부모님테"까지도 알리겠다. 해봐라~
그리고 너 계약서에쓴거 동종업계 창업 및 이직등등으로 그거 소송해버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할까요?
매너없는거 맞습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도 당당하지 못한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종업계 창업 및 이직에 관한 1원한푼 대가를 받은것도 없으며, 창업+이직 금지 기간도 따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상품은 독자적 개발아닌 다른 상품의 제품을 카피해서 그냥 약간의 디자인과 브랜드만 바꿔 판매하는 의류 입니다. 기술적인 의류 상품이 아닙니다.
어쨋든.. 저 같은경우 전 대표님이 저렇게 계속 나온다면 저로썬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편 협박을 한 행위 역시 처벌받을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창업금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는 합의하에 작성된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다툼의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