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1년 체결하고 6개월후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사직권고
저는 대기업 34년 근무후 정년퇴직하고 올해 2월초에 후배가 경영하는 스타트업에 전무이사로 1년 근로계약서 내년 2월5일까지하고 사인하고 직인찍고 근무중 오늘 회사사정이 안좋아져 다음달까지만 다니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