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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5

형제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한 형을 대신해 동생이 스스로 죄를 뒤집어썼다면?

형제가 운전하는데 형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이미 음주경력이 있어서 그것을 걱정한 동생이 운전은 자신이 했다고 허위자백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것이 허위자백임을 알게됐다면 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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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인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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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 친족간에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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