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할증(빠른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차로 대인사고가 나서 대인접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증을 좀 나출수있을까요?
ㅡ상황ㅡ
1.보험가입후 5년안에 이번까지 총4회 사고 발생
2018~2023년 12월
한건의사고는 3년이 넘었고 2건의사건은 한달 뺀 3년입니다.(2년11개월)
2.1 상대방은 통원치료 한다했답니다.(경증)
2.상대방의 이력이 보상심리가 강해 상당한 합의금을 예전에 요구한 상황
3.고의성이 보여 영상확보 해두었습니다.(보험사기)
cctv는 추후 확보예정
ㅡ문의ㅡ
1. 보험할증은 대인사고 경우 합의금정도에 따라 붙는지요? 아님 부상정도에 따라 할증율이 차이가나는지요?
2. 상대방의 태도가 즉, 합의금을 많이받기위한
태도에는 어떤양상이 있는지요?
예)장기입원, 장기통원치료, 합의를 안해준다등등
3. 대인은 상대방의 과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영상을 전송하는게 큰의미가 있을까요?
불박에서는 잘안보여 cc를보려하는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보헝사기증멍방법을 해야할지)
4.자동차보험료가 올해 내렸다고하는데 사실 저는
작년보다 더올랐습니다. 사고자에게만 내린것만큼 더부과하는것깉습니다.
5.내년8월이 갱신기간인데 내년에 보험가입을 할수있을지 사고건수가 4개다보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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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처리시 할증은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 지급보험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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