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 질문드립니다.
지난 6월 말, 8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지하철 승강장에 두고 승차한 뒤, 5분 이내 다시 돌아갔으나 없어졌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서에서 가져간 사람을 특정했구요, 어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내일 저녁 경찰서 소환해서 조사 할 예정이라는데, 이 사람이 그걸 버렸다고 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중고로 팔면 팔았지 버렸다는 게 이해도 안될 뿐더러 괘씸하기까지 한데요,
1. 물품 정가로 변상 받을 생각이며 별도의 합의금도 요구할 수 있나요?
2. 또한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나요?
이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을 지우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