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의드립니다 절차를 몰라요..
8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지하철 승강장에 두고 승차를 해서 분실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가져간 사람을 특정했고, 방금 소환해서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사람이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다며(다만 박스는 버리고 내용물만 취득함), 검사에게 돌려주라는 서류를 올린다며 저에게 내일 경찰서에 서명하러 오라고 하는데요, 서명하면 박스가 없는 온전치 못한 물건을 받게되나요?
저는 물건이 박스가 없다면 감가도 큰데다, 사용했을지 알수도 없어 돌려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구입가로 전액 변상 후 위자료도 받고자 하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민사소송을 따로 걸어야 하나요? 위자료는 어느 단계에서 요구하면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