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내부 평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평가급을 산정하는 기준은 전년도 평균임금의 %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고, 단체협약을 통해 평가급은 1~12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근무기간 중 육아휴직, 신규입사 등으로 몇개월을 실제근무기간이 12개월보다 낮을경우 내부평가급 계산을 단체협약에의거 (전년도 임금 총액/12)의 %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전년도 임금총액/실제 근무 개월)의 %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전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규입사 직원들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차별 주장을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12개월 근무한 자와 6개월 근무한자의 평가급이 동일하게 지급되어 오히려 만근을 한 직원들의 역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