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가급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내부 평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평가급을 산정하는 기준은 전년도 평균임금의 %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고, 단체협약을 통해 평가급은 1~12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근무기간 중 육아휴직, 신규입사 등으로 몇개월을 실제근무기간이 12개월보다 낮을경우 내부평가급 계산을 단체협약에의거 (전년도 임금 총액/12)의 %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전년도 임금총액/실제 근무 개월)의 %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전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규입사 직원들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차별 주장을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12개월 근무한 자와 6개월 근무한자의 평가급이 동일하게 지급되어 오히려 만근을 한 직원들의 역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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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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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금지되므로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에 대해 비례하는 것 자체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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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해야 하며, 신규입사 직원의 경우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 평가급 지급을 위한 기준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