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수당 운영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사고과를 통해 기본급을 올려주는 대신
평가수당제도를 운영하여 '평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앞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년의 평가로 평가수당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게 해놓았는데
이럴 때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어떤 항목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할 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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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평가수당의 산정방식, 지급액 등을 명시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간소하게 적어두고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서 상세히 규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며, 그에 맞추어 수당이 지급되도록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가수당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 취지와 도입목적을 고려하여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가수당이라는 항목은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되고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수당을 반영한 금액만 명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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