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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3.12.15

평가수당 운영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사고과를 통해 기본급을 올려주는 대신

평가수당제도를 운영하여 '평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앞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년의 평가로 평가수당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게 해놓았는데

이럴 때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어떤 항목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할 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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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평가수당의 산정방식, 지급액 등을 명시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간소하게 적어두고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서 상세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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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며, 그에 맞추어 수당이 지급되도록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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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가수당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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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 취지와 도입목적을 고려하여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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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가수당이라는 항목은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되고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수당을 반영한 금액만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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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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