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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총새60
우아한물총새6024.04.09

근속수당을5년간 지속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센티브 평가로 변경한데요.

입사때 1년이상이면 3개월에 15만원지급으로 근속수당을 계속 받았습니다. 저는 2024년 1월 만5년차 근무로 현재까지 지속 3월,6월,9월,12월급여에 근속수당 항목으로 15만원을 지속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사맘대로 근속수당을 인센티브 평가점수에 포함하겠다고 2월에 통보하고 점수가 94점이 안되면 주지않겠다고하여 24년3월급여에 처음 받지못했습니다.

전 상담사라서 기본급에 야간시간수당외에는 다른추가수당이없이 근속수당이3개월 마다 고정으로 지급된 급여였는데 인센티브기준에 포함해버려서 일정콜수, 만족도점수, 가이드안내규정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이나 점수가 모두94점이상으로 높아 상위 일부인원만 받습니다.

회사가 입사시점 계약된 근속수당의 규정변경을 동의없이 임의로 미지급하는 부분을 노동부에 의뢰하면 회사로 제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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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근속수당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씀대로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저하 시킨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른 규정 변경 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속수당이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이루어진 변경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미지급된 근속수당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그동안 관행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는 변경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근속수당 지급과 관련된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속수당 지급과 관련된 조건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경우 취업규칙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