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때 1년이상이면 3개월에 15만원지급으로 근속수당을 계속 받았습니다. 저는 2024년 1월 만5년차 근무로 현재까지 지속 3월,6월,9월,12월급여에 근속수당 항목으로 15만원을 지속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사맘대로 근속수당을 인센티브 평가점수에 포함하겠다고 2월에 통보하고 점수가 94점이 안되면 주지않겠다고하여 24년3월급여에 처음 받지못했습니다.
전 상담사라서 기본급에 야간시간수당외에는 다른추가수당이없이 근속수당이3개월 마다 고정으로 지급된 급여였는데 인센티브기준에 포함해버려서 일정콜수, 만족도점수, 가이드안내규정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이나 점수가 모두94점이상으로 높아 상위 일부인원만 받습니다.
회사가 입사시점 계약된 근속수당의 규정변경을 동의없이 임의로 미지급하는 부분을 노동부에 의뢰하면 회사로 제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