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성과급 반영
안녕하세요?
매년 초 지난해 1년동안의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 6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4개월을 사용한 경우, 이 직원의 성과급 대상 기간은
1. 출산휴가 전 5개월에 대해서만 적용하는게 맞는지,
2. 출산휴가 기간까지 포함하여 8개월을 반영해야 하는지, 혹은
3. 육아휴직기간까지 고려하여 성과급을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평가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출근성적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처우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성과급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승진, 승급에 반영한 때는 불리한 처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