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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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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성과급 반영

안녕하세요?

매년 초 지난해 1년동안의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 6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4개월을 사용한 경우, 이 직원의 성과급 대상 기간은

1. 출산휴가 전 5개월에 대해서만 적용하는게 맞는지,

2. 출산휴가 기간까지 포함하여 8개월을 반영해야 하는지, 혹은

3. 육아휴직기간까지 고려하여 성과급을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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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평가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출근성적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처우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성과급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승진, 승급에 반영한 때는 불리한 처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