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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10.04

추석연휴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9/28 ~ 10/3 추석연휴 기간동안 시급직 분들은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데

9/30인 경우는 토요일인데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9/30 토요일에 휴일근무하신분(4시간/시급 10,000원) 이 계신데,,

이분같은 경우는 법정휴일(4만원) + 휴일근무(4만원) = 합(8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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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1.5배를 가산합니다.

    이와 달리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가산없이 4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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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라면 토요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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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근무하지 않는 휴무일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라도

    유급시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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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제외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4시간 x 1.5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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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공휴일과 겹쳐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함)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4만원)+휴일근로수당(4만원)+휴일근로가산수당(2만원)= 총 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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