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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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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추석연휴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9/28 ~ 10/3 추석연휴 기간동안 시급직 분들은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데

9/30인 경우는 토요일인데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9/30 토요일에 휴일근무하신분(4시간/시급 10,000원) 이 계신데,,

이분같은 경우는 법정휴일(4만원) + 휴일근무(4만원) = 합(8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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