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9/28 ~ 10/3 추석연휴 기간동안 시급직 분들은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데
9/30인 경우는 토요일인데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9/30 토요일에 휴일근무하신분(4시간/시급 10,000원) 이 계신데,,
이분같은 경우는 법정휴일(4만원) + 휴일근무(4만원) = 합(8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1.5배를 가산합니다.
이와 달리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가산없이 4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라면 토요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5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근무하지 않는 휴무일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라도
유급시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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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제외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4시간 x 1.5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공휴일과 겹쳐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함)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4만원)+휴일근로수당(4만원)+휴일근로가산수당(2만원)= 총 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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