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시장 같은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지자체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서 재판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을 상실할 수 있고
관련법에 주민소환제도 등을 규정한 경우 주민소환(국민소환) 등을 통하여 투표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선출직 공무원이므로 잘못 해도 징계할 수 있는 절차는 없고 탄핵 등으로만 직을 상실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