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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근처 불법 적치물 및 화물차들의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순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는지요?

얼마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쪽에서 화물이 떨어져 굴러가 죄없는 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을요ㅠㅠ하 그런데 저희 딸아이 초등학교 근처에도 꽤 오래전부터 불법 적치물 및 화물차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것을 목격하여 학교쪽에 먼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전히 미조치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경찰
쪽에 신고하면 단순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는지요? 법률상으로 더 엄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부모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살펴보면 주차 위반의 행위만을 가지고 위법여부를 따져 이에 맞는 처분을 할 수 있지 장래에 발생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