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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듀공63
신통한듀공6323.01.25

친구랑 돈을 빌려 줬는데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친구한데 2천 좀 넘게 빌려 줬습니다


한데 친구랑 합의 한 내용은 대략 3년간 원금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이 놈이 이 돈도 안줄려고 개수작을 부려서 할수 없이 합의를 하고 차용증 을 적었는데


다시 계약서를 써서 법적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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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만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든 계약서를 쓰실 수 있으며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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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원금만 받기로 약정하였으니 이자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 친구와 별도로 변경하는 합의서(이자 지급)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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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만 받기로 하여 이자청구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자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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