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데 2천 좀 넘게 빌려 줬습니다
한데 친구랑 합의 한 내용은 대략 3년간 원금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이 놈이 이 돈도 안줄려고 개수작을 부려서 할수 없이 합의를 하고 차용증 을 적었는데
다시 계약서를 써서 법적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만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든 계약서를 쓰실 수 있으며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원금만 받기로 약정하였으니 이자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 친구와 별도로 변경하는 합의서(이자 지급)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만 받기로 하여 이자청구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자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