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데 2천 좀 넘게 빌려 줬습니다
한데 친구랑 합의 한 내용은 대략 3년간 원금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이 놈이 이 돈도 안줄려고 개수작을 부려서 할수 없이 합의를 하고 차용증 을 적었는데
다시 계약서를 써서 법적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