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내역은 전년도 기준인가요? 직전1년 기준인가요?
퇴직금 계산시 직전3개월 급여평균에
연차수당 보너스합계를 입력 하여
받을금액을 산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너스합계는 전년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퇴직전 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받은 금액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 기입x)
보너스(상여금)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받은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포함되는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지급받은 금원의 3/12가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대해서 산입되는 기준은 퇴직 전 1년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간의 연차수당과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1년간 지급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보너스의 산정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일 전 1년간 지급된 보너스 중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전 1년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는 상여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1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전 1년 내 받은 총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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