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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가 월세살고 있는데 제가 거기 세대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위해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누나가 사는 곳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전입신고했을때 누나랑 저 세대주가 2명이 되는건가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친누나집에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친누나가 세대주일 경우 세대주 변경을 해서 동생분이 세대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 변경은 가능하나 친누나가 임대차계약중일 경우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집에 세대주는 1명만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라면 누나와 질문자님 둘 다 세대주가 될 수는 없으며 누나가 세대원으로 내려가고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는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하니다. 누나 명의의 월세집에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전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없이 전입하면 계약 위반으로 쫒겨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누나가 사는 집이 층이나 호수가 분리되어 독립 생활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주택이라면 주민센터 실사를 거쳐 한 주소지에 각각 세대주로 등록할수도 있습니다.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세대분리는 주민센터에서 독립 생계 여부를 깐깐하게 보므로 전입신고 전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가능한 구조인지 꼭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나와 같은 집에 단순히 전입신고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대주 2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는 세대주가 1명 입니다.

    감사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위해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누나가 사는 곳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을까요?

    ==> 단독, 다가구인 경우 별도 세대주 구성이 가능하지만 아파트, 빌라 등은 사실상 불가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입신고했을때 누나랑 저 세대주가 2명이 되는건가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출입문과 주방이 하나인 일반적인 주택이나 원룸 같은 동일한 주소지에 친누나와 질문자님 두 명이 각각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건 불가능하구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거주 공간이 아니라면 한 지붕 아래 세대주는 오직 한 명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나분이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질문자님은 누나분 밑의 세대원(또는 동거인)으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누나분이 세대주 자리를 포기하고 질문자님이 단독 세대주가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세대주 변경 신청은 온라인신청(정부24), 오프라인신청(행정복지센터) 둘 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냥 누나 집으로 전입만 하면 보통은 누나 세대에 들어가는 세대원/동거인 입니다

    별도로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같은 주소에서도 본인이 별도 세대주 가능합니다

    누나는 기존 세대주,본인은 별도 세대주

    이렇게 같은 주소에 세대주 2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 동일 주소 세대분리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는 건데, 일반 월세 집에서도 실제로 많이 처리됩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