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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14

젊은반달곰214

이런경우는 전입신고안하고 놔둬도되나요?

출퇴근 거리가멀어서 늦게마치거나 회식경우 근처에서 자고출근하려고 싼원룸을 직장바로옆에 얻으려합니다 모텔보다싸게먹혀서.. 이런경우 계약만하고 전입신고는 안하고 한번씩만 가서자는 용도로만 써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실제로 주 주거지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가끔 사용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임차하는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대항력이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주거주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추는게 좋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원룸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상황에서 사용하려는 목적이라면 전입신고를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