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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겸손한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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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처에서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중견기업에 신입으로 최종합격하여 재직중인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허위기재를 할 경우 사문서위조와 영업방해 등으로 회사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이력서에 경력기간을 한달씩 착각하여 총 두달 길게 기재가 되버렸는데 최종합격 이후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발표이후에 알게 되었고 굉장히 양심에 가책을 느껴 상사분께 보고하고 좋게 무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해당 이력서를 서울 본사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서 찝찝한 느낌인데 혹시 이후에 본사나 사업장에서 사문서위조나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재직중에도 필요시 경력 두달 오기재를 핑계를 대며 해고를 할수있을지 이럴 경우 보통은 양심상 퇴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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