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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06.14

지금 현 회사는 정상적인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입사를 했는데

지금 현 회사는 정상적인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입사를 했는데,

우연히, 과거에 제가 타 회사 입사과정 시 허위경력 이력서를 제출하고 근무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면,

지금 현 회사에서, 저의 이런 과거사실을 이유로, 저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징계를 할 수 있다면, 현 회사는 사내 인사규정 상 징계사유 및 징계시효 등을 고려해서 시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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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현 회사에서 허위경력도 아니고,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일이라면

    그 일을 가지고 해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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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 회사에서 질문자분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현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타 회사의 입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을 이유로 채용 자체를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자체를 취소할 만큼의 사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또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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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재직 중인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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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타 회사 입사과정에서 허위경력을 제출한 사실은 현 회사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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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타회사 지원시 이력서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현재의 회사에서 징계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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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취업할 시 허위로 경력을 기재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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