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 회사는 정상적인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입사를 했는데
지금 현 회사는 정상적인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입사를 했는데,
우연히, 과거에 제가 타 회사 입사과정 시 허위경력 이력서를 제출하고 근무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면,
지금 현 회사에서, 저의 이런 과거사실을 이유로, 저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징계를 할 수 있다면, 현 회사는 사내 인사규정 상 징계사유 및 징계시효 등을 고려해서 시행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현 회사에서 허위경력도 아니고,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일이라면
그 일을 가지고 해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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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 회사에서 질문자분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현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타 회사의 입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을 이유로 채용 자체를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자체를 취소할 만큼의 사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또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재직 중인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타 회사 입사과정에서 허위경력을 제출한 사실은 현 회사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타회사 지원시 이력서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현재의 회사에서 징계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취업할 시 허위로 경력을 기재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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