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했는데 사문서위조 영업방해 등으로 형사고소 당할수있나요?
한 중견기업에 신입으로 최종합격하여 재직중인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허위기재를 할 경우 사문서위조와 영업방해 등으로 회사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이력서에 경력기간을 한달씩 착각하여 총 두달 길게 기재가 되버렸는데 최종합격 이후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발표이후에 알게 되었고 굉장히 양심에 가책을 느껴 상사분께 보고하고 좋게 무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해당 이력서를 서울 본사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서 찝찝한 느낌인데 혹시 이후에 본사나 사업장에서 사문서위조나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재직중에도 필요시 경력 두달 오기재를 핑계를 대며 해고를 할수있을지 이럴 경우 보통은 양심상 퇴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입사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해고사유가 되려면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고, 질의의 경우 그와 같은 정도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디.
또한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문서위조나 영업방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사법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하는게 정확하겠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해 경력기간을 오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죄로 법적 불이익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착각하여 두 달 길게 기재하였다고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에서 징계 정도는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완전히 위조한 것도 아니고 두달 길게 기재한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해고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