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직원과 협의없이 . 출근 시간9시인데 8시 반으로 강제 변경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9시부터 18시 근무를 8시 30분부터 18시로 변경하면 근무시간에대한 30분 초과만
추가 합산 하는걸까요 ?
아시는분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이 이루어질 때 사용자가 명시해야 할 내용은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유급휴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인데, 그 중에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주휴일·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존 1일 8시간에서 8시간30분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므로, 1일 3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 또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시간 변경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 동의 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30분 초과
네 말씀하신 것 처럼 8시30분~6시 근무시 30분에 대하여 추가합산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무수당 50%가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시업 및 종업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계약서가 수정되고 동의를 받아 1부씩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 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문 참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등 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까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리하게 변경 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출 퇴근 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1일 30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아울러,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합니다.
한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준수함이 없이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무효입니다. 또한 시업시각이 8시 30분으로 변경되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30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결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조건 중 하나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인바,
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근로자와 이를 변경하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근로기준법 제17조)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변경(근로기준법 제94조)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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