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자고 있는데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본 뉴스 때문에 아청법 위반 등에 대한 자백성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갑이 예를 들어 아청물을 보았다는 얘기라던지 범인에 빙의되어 말을 했을 때 이를 을이 녹취해서 신고하면 수사가 개시되나요?
2. 여기서 을의 녹취 행위가 통비법 등 불법을 형성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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