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발언내용이 상세하다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아청물을 봤다"라는 등의 발언이라면 이러한 것만으로는 수사개시 가능성이 낮습니다.
2. 타인이 잠꼬대 하는 것을 녹취하는 행위는 통비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