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7.26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을과 통화로 병에 대해 뒷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블랙박스로 인해 병과 아는 사이인 정이 이를 알게 되어 녹취록을 병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병이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정이 녹취를 한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불법녹취입니다.

    사인의 위법수집중거에 대하여 법원은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량하여 증거능력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비법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며,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