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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12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자백한 경우 자수의 효력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티비보다가 궁금해서요 甲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甲을 수사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甲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甲은 강도강간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이를 자수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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