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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자백한 경우 자수의 효력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티비보다가 궁금해서요 甲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甲을 수사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甲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甲은 강도강간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이를 자수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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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자수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수란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스스로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추궁 끝에 자백했다고 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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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따라서 甲의 행위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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